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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자 위법땐 조건없이 해약 가능
부동산| 2017-10-17 11:32
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시행
내진능력 등 공개 의무화도


앞으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소비자는 조건 없이 해약할 수 있게 된다. 또 분양 광고엔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이 담겨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건축물 분양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분양 관련으로 사업자가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땐 수분양자의 해약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사업자가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지만, 사업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분양계약서에 포함된다.

또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의 분양 광고 때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이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으로 표시된다.

아울러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광고비를 줄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은 이제 해당 사업장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실을 수 있다.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같이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으로 규정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돼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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