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갈수록 의료감정 분쟁 느는데…보험사 특정병원 몰아주기 논란
뉴스종합| 2017-10-17 11:27
건당 30만원 지급…영향력 커
정재호 의원 “공정자문 필요”


일부 보험사가 특정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집중적으로 의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지만, 보험사가 의사에게 자문료를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놓고 의견이 충돌할 때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은 뒤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즉 계약자의 주치의가 내린 진단을 자사가 선임한 자문의가 다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보험사는 의료자문비 명목으로 자문 1건당 약 30만원을 자문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의의 자문 과정에서 계약자보단 보험사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이같은 자문이 특정 병원에 집중된다면 보험사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다.

헤럴드경제가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생명ㆍ손해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을 보면 생보사에선 교보ㆍ현대ㆍKDB가, 손보사에서는 롯데ㆍMGㆍAXA 등이 특정 의료기관 5곳에 전체 의료자문의 절반 이상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가 실제로 이뤄지는 셈이다.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KDB생명은 대한병원 등 5개 특정 의료기관에 전체 1892개 의료자문 중 1492건을 의뢰해 전체 자문의 78.9%를 몰아줬다.

교보생명의 의료자문 전체 1만 3802건 중 9605건은 여의도성모병원 등 5개 의료기관에 집중됐다. 현대라이프에 경우 1665건 중 919건을 서울의료원 등에 의뢰했다.

손보사도 상황은 비슷했다. MG는 611건 중 356건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등 5개 의료기관에 의뢰해 58.3%가 집중됐다. AXA와 롯데 또한 전체 의료자문의 각각 53.7%, 52.3%를 특정 의료기관에 의뢰했다.

반면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의견 불일치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013년 금감원에 접수된 의료감정 관련 분쟁건수는 1364건에서 2016년 2112건으로 폭증했다.

정재호 의원은 “보험사가 특정병원에 지속적으로 자문의뢰를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보험과 의료 지식이 부족한 보험소비자에 충분한 정보제공과 공정한 의료자문을 통해 공정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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