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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놓인 외화선불카드…국외 반ㆍ출입 신고ㆍ적발 ‘0’
뉴스종합| 2017-10-17 18:01
-외환선불카드 발급 급증, 국외반출입 신고·적발 건수 ‘0’
-알아챈 시장, 느긋한 금융감독 당국
-김관영 의원, “외화선불카드가 외화유출 ‘구멍’…관계 당국 대응 촉구”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해외 대금결제 및 현금인출에 사용되는 외화선불카드가 금융감독과 과세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외화반출의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 발급액 또한 매년 급증해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해외 이용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가 과세 현장에서 통제할 수 없어 외화반출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신한은행에서 발급을 시작한 외화선불카드는 첫해 57만 달러가 발급된 이후 이듬해 약 28배나 늘어난 1634만 달러까지 폭증했다. 은행권은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외화선불카드 발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누적 발급액 3949만 달러 중 이미 3095만 달러가 사용됐고 이중 상당액이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출국 후 현지 대금결제 및 현금인출도 가능한 외화선불카드가 무기명 카드일 경우 사용액을 특정인의 사용액으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과 관세 관련 법/규정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 등 출국 시 미화 1만 불 초과한 현금,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반출할 경우’ 관세 당국에 신고도록 하고 있지만, 무기명 외화선불카드 사용액은 이같은 규제를 벗어난 상태다.

외국환이 아닌 일반 선불카드의 경우 2010년까지 활발히 사용되다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에 띈다. 김 의원은 “선불카드의 하락세에 돌연 등장한 외화선불카드의 매력인 자유로운 외화반출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국환 거래감독 당국들의 주의와 시급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그러나, 관세청과 금융당국은 외화선불카드에 대한 조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2만 건을 신고받고, 7300여 건의 적발을 한 바 있으나 이 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전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외국환 관리 규정이 아무리 촘촘해도 현장과 괴리가 큰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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