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일반
[단독] 트위지 ‘체급’ 찾는다…경차 기준 2가지로 세분화
라이프| 2017-10-18 10:31
- 경형 기준, 일반형과 초소형으로 나눠
- 경차 기준 세분화 따라 초소형차도 안전 요건 강화해야
- 분류 기준 생겼지만 고속도로 주행은 불가…警 “내부 검토 거칠 것”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현행 ‘경차’로 분류돼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제대로 된 ‘체급’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는 20일 경형의 기준을 일반형과 초소형, 두 가지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 ‘트위지’

앞서 국토부는 트위지 등 기존 자동차 분류 기준에 속하지 않는 초소형 전기차가 출시되자 올해 초 차종 분류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1987년 마련된 자동차 분류 기준은 이륜ㆍ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차를 배기량과 치수 등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으로 나누고 있다. 트위지는 1, 2인승 초소형 전기차에 불과하지만 기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 시범 운행조차 할 수 없다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듬해에야 경차로 분류된 뒤 본격 판매되기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차가 일반형과 초소형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트위지도 안전상 몇 가지 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현재까지는 안전기준이 없어 창문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됐지만, 이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초소형 자동차에 창문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범퍼의 경우엔 의무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강화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는 20일 마무리 되는대로 입법예고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개정안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트위지 차급에 맞는 차종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트위지가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저속 전기차의 고속화도로 주행 법령은 도로교통법에 속해 있는데 경찰청이 초소형 전기차의 고속도로 운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분류 기준이 생겼다곤 하지만 차량 자체가 변경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고속화도로 주행시 안전이 우려된다”며 “내부 검토 과정을 좀 더 거쳐본 뒤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선 안전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도 “국내 트위지 구매자들의 경우 근거리 시내 이동 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조ㆍ판매사 입장에서도 과속차량이 적잖은 고속화 도로를 운행하는 것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차 기준이 세분화돼 안전기준 등이 바뀌어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창문의 경우 아크릴소재로는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귀띔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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