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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에도 성매매한 에이즈 여성…보건당국 관리 구멍
뉴스종합| 2017-10-19 14:20
[헤럴드경제=이슈섹션]부산에서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여성이 7년전 10대 시절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26) 씨는 2010년 에이즈 감염 사실이 확인돼 관리대상에 올랐다.

[사진=123rf]

시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에 이어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어 요주의 대상이었다”며 “정기적으로 담당자의 상담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0년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한 차례당 5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A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7년이 지난 최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부산의 한 모텔에서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A 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성매수 남성 1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 보건당국의 에이즈 환자 관리에 큰 허점이 있음을 재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에이즈 감염자가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있었는데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보건당국이 전혀 이를 알 수 없다.

부산시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자의 명단은 관리하지만 당사자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며 “성매매 등 개인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에이즈 감염인은 모두 1만1439명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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