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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ㆍ6호기 운명 쥔 공론화 결과 오늘 오전 10시 발표
뉴스종합| 2017-10-20 06:36
3개월 공사 일시중단, 46억원 투입해 조사
1~3% 초박빙 응답이면 文 대통령이 결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 또는 영구 중단을 결정 짓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 재개여부를 결정할 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공론화위의 ‘정부 권고안’은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불가의 세 가지로 예상할수 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500명 중 478명이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에 참가했고, 이달 13∼15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이 3차와 4차 조사에 참여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 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이 3개월 간의 건설 일시중단 공백을 말해주 듯 을씨년스럽다.[사진제공=연합뉴스]

최종 4차 조사결과 4지 선다형(①중단해야 한다②재개해야 한다③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④잘 모르겠다)으로 물은 1번 문항이든, 중단과 재개 양자택일로 물은 7번문항이든 양쪽의 응답 비율이 명확히 차이가 나면 그에 따른 권고안이 발표된다.

하지만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이고, 1∼4차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봐도 ‘초박빙’이라 한쪽으로 권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공론화위는 오차범위를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하고, 오차범위를 ±3%∼±4%로 예상한 바 있다. 건설중단·재개 응답 비율이 최소한 6%는 돼야 유의미하다는 뜻이다.

만약 끝까지 ‘박빙’이라 응답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라도 ‘중단·재개 의견’을 물은 1차·3차·4차 조사에서 꾸준히 건설중단이든 재개든 한쪽 의견이 높았다면 공론화위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한쪽으로 권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4차 조사결과 오차범위 이내인 데다 1차·3차·4차 조사결과 각각 ‘중단·재개’ 가운데 더 많은 쪽 의견이 다르면 한쪽으로 권고하기 곤란해진다.

또, 오차범위 이내인 데다 응답 차이가 1∼3%처럼 ‘초박빙’일 경우 공론화위가 한쪽으로 권고해도 상대방이 수용할 리 없어 보인다.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건설중단이 바람직하다’ 43.8%,‘재개가 바람직하다’ 43.2%로 ‘초박빙’이었다.

공론화위가 ‘판단 불가’ 취지로 권고안을 내면, 건설중단과 재개 양측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지난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합숙에 돌입해 ‘철통보안’을 유지했기에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예상할 수 없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오전 10시 사전 자료배포 없이 헌법재판소처럼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장면은 TV와 SNS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발표 이후 김지형 공론화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3시 이와 관련한 고위 당정청회의를 총리공관에서 개최해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중단·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발표에서 정부 권고안뿐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의 양측 쟁점 등그간의 경과와 조사결과를 담은 ‘공론조사보고서’도 발표일에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 해산한다. 다만,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지원단은 공론화위 해산 뒤에도 일정 기간 남아 백서 발간업무를 한다.

공론조사 결과가 신고리5·6호기 건설 영구중단이든, 재개든, 판단불가이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양측은 자료집 구성, 토론회 발표자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고, 공정성에 관해 양측 모두 한때 ‘보이콧’까지 거론하는 등 문제를 제기해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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