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상생협약 어긴 가맹본부 소송 길 열린다…공정위, 관련 조항 개정
뉴스종합| 2017-10-20 06:34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상생협약을 맺은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는 앞으로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가맹본사와 가맹 사업자가 맺는 상생협약에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표준협약문안’ 제16조를 삭제할 계획이다.
[사진=헤럴드DB]

이 조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생협약 위반을 이유로 민ㆍ형사상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생협약이 자발적인 약속인 만큼 그 이행을 강제하기보다는 협약 이행을 독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을 빌미로 일부 가맹본부들이 상생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협약 이행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와 구속력 확보를 위해 해당 조항을 폐기하기로 했다.

전 의원은 “공정위의 조치로 상생협약의 구속력을 강화,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가맹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