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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특별체류 허가, 유승준도 같은 사례 있었다
뉴스종합| 2017-10-20 10:13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제 추방된 방송인 에이미가 한국땅을 밟았다. 20일 오전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가족의 사망, 친인척 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강제 추방된 자에게도 특별체류를 허락한다. 이 때문에 에이미도 입국할 수 있었다.

에이미는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를 받아 5일간 한국에 체류한다.

에이미의 입국 소식에 가수 유승준에 한국 입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 데뷔, 톱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군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비난 세례가 쏟아졌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02년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이듬해인 2003년, 당시 약혼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이 허용됐지만 이후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대중의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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