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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린 한일관 대표 패혈증 사망, 견주 처벌 여론 부글부글
뉴스종합| 2017-10-21 08:30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의 대표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개에 물려 패혈증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는 ‘프렌치 불독’으로 애완용으로 인기가 많은 견종이다. 목줄을 안 한 채 달려든 개에 A 대표는 정강이를 물렸고,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인 A 씨 유족 측은 개 주인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의 주인는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주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유사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처벌 및 관리 규정에 손을 대야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시 목줄과 마스크는 꼭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견 문화가 정착한 영국의 경우, 1991년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담은 위험한 개법을 만들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도고 아르헨티노 등의 맹견은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하고, 이런 견종을 키우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하면 견주는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받는다.

미국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견주는 1000달러(약 113만원)의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편 한일관은 1939년 서울 종로에 설립돼 3대째 이어져 온 식당으로 역대 대통령들과 유명 기업인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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