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장 3인방’ 모두 구속될 듯…朴 전 대통령 조사만 남아
뉴스종합| 2017-11-15 08:01
-국고손실, 뇌물공여 혐의 적용… 朴 추가기소 불가피
-검찰, “돈이 건너간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구조 아니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남재준(73), 이병호(77), 이병기(70) 등 박근혜 정부에 등용된 3명의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전날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구속 여부는 17일께 영장심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000만 원이던 국정원 상납금액이 이병기 원장 재임 이후 1억 원으로 올라간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재임한 이병기 원장은 퇴임 직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전날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공여,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현재로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돈이 건너간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구속 필요성이 있느냐를 판단할 때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고려하지만, 유죄 입증 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국고손실죄가 무거운 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라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3명 모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전달됐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국방안보특보를 지낸 남 전 원장은 집권후 2013~2014년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국정원이 남 전 원장 취임한 이후부터 매달 5000만원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상납이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 기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돈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이와 별개로 매월 800만원을 받은 혐의의 현기환(58),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조사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만 남겨놓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일정이나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동안 여러 추측이 난무했던 40억 원대 상납 자금 사용 내역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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