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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수입규제 대응, 재외공관-기업 네트워크 활용을
뉴스종합| 2017-11-15 11:42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방위적 통상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재개했으며, 그동안 취해 온 반덤핑, 상계관세 등 전통적 수입규제조치를 넘어 국가안보의 침해를 이유로 외국산 철강 수입을 제한하려는 새로운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국내 화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년 초 한국산 메틸이소부틸케톤 등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지면 약 13억불에 달하는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Make in India’ 등 국내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철강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한국산 열연·냉연 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외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있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WTO 통계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신규조사 건수는 2007년~2011년 간 평균 25.4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2년~2016년에는 평균 4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 인도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가장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입규제는 조사 개시 후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조치가 발동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적시 대응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외교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입규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입규제에 대한 해외대응은 2000년 9월 수입규제대책반을 설립한 이후 외교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실제 수입규제 조사 단계에서의 우리 해당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정부 서한 및 입장서를 조사 개시국에게 송부하고, 조사 당국과의 면담 및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연간 190 여건에 달하는 수입규제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최근에는 주요국의 수입규제 관련 재외공관의 축적된 자료를 국내 통상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리한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책자를 발간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규제국인 인도, 미국, 중국의 국내 수입규제 제도와 법령을 설명하고 수입규제대책반이 그간 대응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규제 대응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됐다. 외국정부의 수입규제 대응을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한국산 제품 수출에 대한 압박이 나날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공조해 외국의 수입규제조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그간 축적해온 수입규제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교부의 수입규제대책반이 앞으로도 우리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업계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우리 경제의 방패 역할을 잘 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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