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북한군인 JSA 귀순] 총격 북한군·총탄 남측 넘어왔나…풀어야할 의문점들
뉴스종합| 2017-11-15 12:05
유엔군사령부 군정위 조사활동
AK소총 휴대도 정전협정 위반


북한군 병사 1명이 총상을 입은 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한 사건의 파장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진상 규명의 몫은 유엔군사령부(UNC)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로 넘어갔다. 군 관계자는 15일 “군정위가 북한군 병사 귀순 이튿날인 14일부터 바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정위는 북한 측이 귀순병사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뜩이나 북한의 잇단 핵ㆍ미사일 도발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한층 더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북한군 병사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 의원이 전날 발생한 판문점 북한군 귀순 상황 현안 보고 내용을 살피는 모습. [연합뉴스]

조사의 초점은 북한군이 귀순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는지와 JSA를 비롯한 남측으로 총탄이 넘어왔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북한군이 귀순 병사 추격 과정에서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 귀순병사가 지프를 몰고 넘어오려다 배수로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지프에서 내려 남쪽을 향해 뛰기 시작했고, 북한군 4명은 조준사격을 가하며 쫓아오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지프가 멈춰선 곳이 MDL 북쪽 10m 지점에 불과하고, 현장에는 MDL을 표시하는 점선은 있지만 철조망이나 별다른 표지가 없어 추격하던 북한군이 월경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군이 AK자동소총을 난사한 것도 권총만 휴대할 수 있도록 한 정전협정에서 어긋난다는 점에서 군정위의 결론이 주목된다.

아울러 북한군의 총탄이 MDL 남쪽으로 넘어왔는지도 규명이 필요하다.

애초 합동참모본부는 사건 당일인 13일 북한군의 조준사격이 JSA 남측 지역까지 날아온 피탄 흔적을 발견한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은 14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남측으로 넘어온 피탄 흔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변했다.

군 당국은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북한군이 JSA 남측 지역으로 총격한 것으로 최종확인된다면 이는 최초의 일이 된다.

우리 군은 군정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측에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항의 등 추가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군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영구미제로 그칠 수도 있다. 앞서 군정위는 지난 2015년 목함지뢰사건 때는 이틀만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사실을 확인했지만 같은 해 서부전선 포격전 때는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귀순병사의 치료가 끝난 뒤 인적사항과 귀순동기 등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귀순병사는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위독한 상태로 호전되더라도 수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귀순병사의 신원과 관련해선 북한군이 상대적으로 좋은 처우를 하는 JSA에 근무하는 엘리트 부사관이라는 추정과 지프를 이용해 돌진했다는 점에서 JSA 외곽에서 근무하던 병사일 것이란 관측이 엇갈린다. 

신대원 기자 / 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