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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통합감독 임박...생보ㆍ손보, 자본부족사태 올까
뉴스종합| 2017-11-15 11:28
금융그룹통합감독 국제기준 적용시
계열 출자액, 자기자본서 제외
삼성생명 63%·삼성화재 49% 감소
자기자본 최대 1/3 토막 날수도
정부, 부담 최소화 기준 고심중


금융그룹통합감독이 이뤄지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자기자본이 절반에서 최대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삼성, 현대차, 한화, 동부,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금융계열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금융그룹통합감독’을 담당할 전담 부서인 ‘금융그룹통합감독혁신단’을 내달 출범시킨다.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에 따라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들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기영 부연구위원은 2015년과 2016년 사업보고서 등 2년간에 걸친 시뮬레이션 결과를 KDI 연구보고서와 최근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를 통해 발표했다. 분석결과 금융그룹통합감독 국제기준 적용시 삼성생명의 자기자본비율은 현행(RBC) 기준 302.1%에서 110.1%로 하락한다. 삼성화재는 333.3%에서 170.3%로, 미래에셋생명은 221.0%에서 163.1%로 떨어진다.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 지분 때문이다. 자기자본은 금융사가 부실이나 대규모 손실 발생시에도 채권자와 자금예탁자(고객)의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한다.

DB생명(구 동부생명) 179.5%→149.8%, 흥국생명 145.4%→128.7%, 한화생명 198.7%→184.5% 등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이 감소됐다(2016년말 사업보고서 기준). 해당 금융사가 현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본 확충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적용된 국제기준은 각국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국제보험감독기관협회(IAIS) 등이 지난 1996년 설립한 ‘조인트 포럼’에 따른 것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8.3%)처럼 금융회사가 보유한 그룹 내 계열회사 지분을 전액 금융회사에 자기자본에서 차감하거나 동일한 금액을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자기자본 조정 방식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국제기준은 전세계적인 금융기관의 그룹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고, 국내에서는 2013년 ‘동양사태’와 2014년 KB금융지주-국민은행 간 경영권 분쟁 사태 등을 거치면서 도입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은 자기자본비율을 업권별ㆍ개별 회사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그룹 전체로 따지자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과 올해 9월 관련 공청회를 열었고, 주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체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개하진 않았다.

금융위는 현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 마련을 협의 중이다. 내달 출범할 혁신단은 금융그룹 건전성과 소유ㆍ지배구조 감독ㆍ개선에 관한 제도화를 추진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통합감독체계 도입만으로 금융회사들이 추가로 자본확충을 하거나 계열사 지분을 파는 등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감독기준을 설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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