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헤럴드포럼-김은경 환경부 장관]잃어버린 작은 별 찾기
뉴스종합| 2017-11-17 11:29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모차르트의 동요 ‘작은 별’을 부를 때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율동을 섞어 작은 입으로 별이 아름답게 비친다고 노래하지만 이 아이들이 밤하늘의 별을 제대로 본적이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사실 도시에서 별을 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별을 보기에 너무 밝아진 주변 환경 탓이 크다.

2015년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스’는 우리나라의 빛공해 노출 면적 비율이 89.4%로 G20 국가 중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나라로 평가했다. 편리한 인공조명의 이면에는 생각보다 많은 폐해가 있다. 2016년 빛공해 민원은 10년 전에 비해 6.7배 증가한 6978건에 달했다. 빛공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나 주민불편은 분쟁조정과 피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빛공해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 경제적 손실과 건강의 위협을 초래한다.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새들이 서식지를 이탈하는 등 생태계를 교란한다. 수면방해와 차량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과도한 빛은 에너지 낭비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빛 이용 방안을 함께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넘쳐나는 빛에 그대로 투영되는 도시의 삶을 되짚어 봐야 한다.

과도한 불빛을 줄이는 실천방법은 다양하다. 옥외조명은 필요한 구역만 비추고, 위나 옆으로 향하는 누출광은 차단하며, 심야시간대에는 조명의 세기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광고조명은 네온사인 대신 깜빡이지 않는 비점멸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구장, 골프연습장 같이 주변으로 많은 빛이 새어나가는 시설에는 차광막을 설치한다. 집안 조명을 LED 같은 에너지 절약형 기구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다. 효율적인 빛 환경조성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빛공해 실태를 조사해 빛공해가 심한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빛공해 방지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빛공해 저감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2013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을 제정했다.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해 법제도 정비, 관련기술 개발촉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신정부는 2021년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현재 서울, 광주 2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외 지역의 관리방안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는 빛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한다면, ‘작은 별’의 추억과 ‘푸른하늘 은하수’에 담겨진 감성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이웃을 배려하고 영향을 저감하는 지혜를 모을 때, 윤동주 시인이 “별 하나에 추억과 별하나에 사랑을…” 이라며 노래하던 그 ‘별 헤는 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