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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7-11-17 16:34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을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자로 보고 수사 선상에 올린 주요 근거는 국정원의 ‘회계장부’였음이 드러났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처 등이 기재된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이병기 전 원장 시절 장부에는 ‘최경환 1억원’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확인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또 이 전 원장 측은 ‘2014년 10월 1억원을 최경환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확보한 국정원의 회계장부를 분석해 박근혜 정부 시절 4년간 국정원이 약 40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회계장부에 청와대 지출이 명확한 40억여원과는 별개로 기재된 특활비가 정치권 등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회계장부에는 최 의원에 대한 자금 전달 내용은 적혀있지만 이외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어 검찰의 수사 초점은 이곳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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