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일반
자율주행車, 기술은 무르익었는데…법과 제도는 ‘설 익었다’
라이프| 2017-11-21 11:31
年수백여개 특허출원·공개 불구
관련법규 아직 시험운행만 인정

“모든 차는 운전자가 직접 조작…”
법 조항 때문에 도로주행 불가


‘무르익은 기술, 설익은 법과 제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논할 때마다 글로벌 완성차업계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다. 이미 레벨3 정도의 자율주행 기술은 충분히 제한된 조건에서 실현 가능한 수준에 올라왔지만, 이를 일반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할 법률ㆍ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아우디코리아가 내년에 세계 최초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A8을 출시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국내에선 사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운전자가 조향장치(핸들)와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직접 조작하지 않으면 위법인 셈이다. 최근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자율주행차 콘퍼런스에서 “한국은 언제부터 일반 도로에서 시험용이 아닌 레벨3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냐”고 질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다음달부터 판교 제로시티에서 판교역까지 5.6㎞를 주행하는 자율주행버스 ‘제로셔틀’도 관련 법규 미비로 인해 정차 없이 출발지~목적지만을 반복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셔틀은 최근 개최된 ‘2017판교자율주행모터쇼’에 등장해 도심 자율주행 버스의 탄생을 알렸다.


▶선진국 보다 한 템포 느린 韓 자율주행 관련 입법=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경우 매년 200~300여개의 관련 특허 출원 및 공개가 이뤄질 정도로 국내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율주행차 관련 법규 논의 및 법ㆍ제도 마련은 미국,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에 자율주행차의 정의 및 시험 운행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 11월에서야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에 대한 자율주행 시험 운행 허용 관련 법규를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2014년 9월부터 시험 운행 법령을 시행 중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임시운행 허가 취득 기간 동안 매 달 자율주행차의 성능과 안전 상황, 사고 및 결함 등의 모든 주행 내용을 주 정부에 보고토록 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모은 정보는 이후 자율주행차의 성능이나 안전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이용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최대 10만대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을 면제받고 일정 기준의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독일 정부는 지난 6월 레벨3 단계의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법적으로 허용해 아우디 신형 A8 운전자가 일반 도로 위에서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경우엔 지난 해부터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안인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마련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어서 1년째 법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자율주행 논의, 시험운행 등에 초점…다양화 필요”=자동차 업계 안팎에선 자율주행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이 작지 않은 만큼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다 폭넓고 깊이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최근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ㆍ제도 변화 내용과 시사점’에서 “아직 국내에서는 시험 운행 규정 외에 어디서 어떤 법령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등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지금까지 국내 입법 논의는 주로 구체적 운행 요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생활 보호나 디지털 보안 등 다양한 입법 사항에 대한 구조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9월 미 하원이 통과시킨 자율주행법안에는 자율주행차가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고, 영국도 지난 8월 자율주행차의 기반기술로 활용되는 커넥티드카에 대한 사이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아울러 일부 국가에서는 보험 업계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을 연구 중이다. 일본의 보험사 도쿄해상일동화재는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 연구 전담 조직을 만들었고, 미국과 영국 등에선 미래 보험 시장 변화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해나가고 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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