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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측 “조덕제 무릎 꿇고 사과…잘못 인정”
엔터테인먼트| 2017-11-21 14:21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조덕제의 성폭행을 주장해온 여배우 A씨 측이 “조덕제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학주 변호사는 21일 서울 강남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학주 변호사는 “해당 영화는 15세 관람가였고 문제의 장면은 에로신이 아닌 폭행신이었다”며 “감독 의도, 연출, 상황 모두 무기력한 사람을 보여주는 신이지 겁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도 상체 위주 바스트 샷으로 얼굴 위주의 연기를 하라고 했다. A씨도 15세 관람가로 계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면서 조덕제가 당시 사과 의사와 함께 하차 의사를 먼저 밝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건 발생 후 약 일주일이 지난 뒤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감독 권유로 조덕제를 만났다는 사실과 당시 상황도 상세히 전했다.

이학주 변호사는 “남배우에게 브래이지어를 찢고 가슴을 만진 이유, 팬티 안으로 세 번 손을 넣은 이유 등을 따져 물었더니 ‘내가 사과할 건 충분히 사과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선 뭔가 그 대가를 치러야겠지. 등산 바지에 벨트가 있었고 그래서 바지를 벗겨야 되고, 어떻게 하다보니 벨트가 있어 그걸 풀려고 했는데 잘 안 풀어지더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남배우는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13일 서울고등법원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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