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두번의 폭행…개그맨 신종령 징역 10월형
뉴스종합| 2017-11-21 16:18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두 차례 폭행 물의를 빚은 개그맨 신종령이 결국 징역 10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21일 모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은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신 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한 후 “다만 신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두 차례 폭행 물의를 일으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개그맨 신종령에게 법원이 징역 10월 유죄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1일 서교동 한 클럽에서 한 남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철제의자로 내리친후 모 종편채널과 인터뷰를 갖고 있는 신씨. [사진=채널A화면 캡처]

지난 9월1일 새벽 신 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한 남성을 수차례 때리고 철제의자로 내려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신 씨는 첫 번째 폭행 물의 후 채널A와 인터뷰에서 피해자 폭행에 대해 “저 싸움 잘합니다. 후회 안 합니다”고 했다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이후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콘’식구들한테도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눈물로 사과했다.

하지만 신 씨는 사건 발생 사흘만인 9월5일 새벽 상수동의 한 술집에서 4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또 입건됐다. 피해자는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경찰은 일주일 사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신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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