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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부 인사원칙 발표…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ㆍ음주운전은 10년 내 2회 이상
뉴스종합| 2017-11-22 16:10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청와대가 22일 인사원칙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병역기피나 위장전입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이에 미치지 못하면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이 기준에 포함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병역기피와 관련해선, ▷본인이나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등이 세부원칙으로 마련됐다. 병역법 위반이나 국적문제, 불법 면제나 복무 특혜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세금탈루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이다.

불법적 재산증식에는 부동산 및 주식ㆍ금융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된 경우에 속한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 이후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명시했다.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함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이 기준이다. 그 이후로 표절ㆍ중복게재 또는 부당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로 정했다. 또 성 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다.

또 분야별로 기준 적용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외교ㆍ안보 분야에선 특히 병역기피를 중시하는 식이다. 음주운전은 경찰이나 법무분야 등에서 한층 엄격 적용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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