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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민간사업자 선정시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도입
뉴스종합| 2017-11-22 22:01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기준에 사회적 책임 항목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사 민간사업자 선정·평가시 고용 친화적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우대하기위한 정부 정책방침과 일치한다.

정부는 최근 조달청의 공사·용역 등 전 분야 걸쳐 입찰시 고용·노동과 관련한 이행여부 배점강화 등 고용·노동분야 “사회적 책임” 역할 강화했다.

이번 평가항목 신설로 공사와 사업 시행을 희망하는 민간참여 기업은 고용창출, 고용형태, 가족친화, 노사문화 등 10개 사회적 책임 관련 항목 평가를 받게 된다.

공사의 이러한 평가기준의 도입으로 민간기업의 일자리 양과 질적 향상의 확대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항목에는 고용·노동분야 총10개 항목(가·감점 -6점 ~ 9점)으로 컨소시엄의 지분율에 따라 적용받게 된다.

세부항목으로 ▷고용형태 공시제(0.5~+2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2점) ▷임금체불(-2점) ▲최저임금법 위반(-2점) ▷가족친화인증(+2점) ▷노사문화 우수기업(+0.5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1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0.5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1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0.8~+2점)이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민간사업자 선정시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도입으로 민간기업의 고용창출과 노동관행 개선에 도움이 되자고자 한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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