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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는 롯데홈쇼핑 로비 수사…검찰, 전병헌 구속영장 청구
뉴스종합| 2017-11-23 08:24
-검찰 파악 횡령액 5억으로 증가…전부 뇌물로 보기는 어려워
-롯데홈쇼핑 외 공여자나 타 뇌물수수자 찾는 수사 가능성 낮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구속하기로 하면서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로비 수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헤럴드DB]

전 전 수석은 2015년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방송 재승인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단체인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측근들을 통해 e스포츠협회 자금 5억 원 이상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열리는 법원 영장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e스포츠협회 유용 자금 규모를 1억 1000만 원으로 파악했지만,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5억 원이 넘는 돈이 부당하게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로 찾아낸 협회 자금 유용 액수가 모두 뇌물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뇌물죄 구조상 ‘공여자’에 해당하는 롯데홈쇼핑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수사를 확대해 롯데홈쇼핑 외 추가 공여자 혹은 전 전 수석 외의 다른 수수자를 찾을 계획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억 원이 넘는 e스포츠협회 자금의 용처를 파악하고 전 전 수석이 어느 정도 범행에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선에서 수가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전 전 수석의 의원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와 김모 씨, 자금세탁에 관여한 배모 씨 등은 허위 계약을 통해 협회 자금을 빼돌린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스포츠 자금 유용 규모가 크게 늘어났지만, 전 전 수석의 주된 혐의는 여전히 뇌물수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다. 특경가법상 횡령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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