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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한 경찰 4년만에 본격 수사(종합)
뉴스종합| 2017-11-23 15:57
용산서장실 압수수색…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
檢 “당시 서울청 소속 경찰들 조사 필요하다”
키워드 축소ㆍ대선 겨냥 수사결과 발표 의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댓글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수사방해’ 의혹을 받았던 경찰이 4년여 만에 수사대상이 된 셈이다.

검찰은 당시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를 방해하며 사건을 축소ㆍ은폐한 점에 무게를 두고 23일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댓글 분석작업에 참여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10분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사무실과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문서와 하드 디스크 등 업무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수사관 등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김 서장은 경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던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서장은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다. 당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개입해 진상규명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2012년 12월16일 밤 11시 이례적으로 댓글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서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및 박근혜 후보 지지 흔적’은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심야 발표를 두고 청와대와 국정원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찬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은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부정한 목적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느냐”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국민의당 의원)은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

그는 “2012년 12월15일 새벽 서울경찰청이 수서경찰서 지능팀으로 전화를 걸어 (댓글 분석과정에서) ‘키워드를 줄여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언급하며 “키워드 축소는 곧 수사 축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수미 당시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은 “아이디나 닉네임 추출이 효율적”이라며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리스트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맞섰다.

지난 2013년 8월19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관계자들. 뒤편 국정원 직원들은 커튼 가림막으로 가려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자 권 의원은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분석하면 그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활동한 흔적만 확인할 수 있다”며 “저희 키워드 100개를 넣었을 땐 다른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활동한 정황도 포착을 했다”고 반박했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MB정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 댓글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경찰 수사과정도 덩달아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경찰 압수수색은) 사법방해 혐의와도 일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를 방해한 부분도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경찰까지 강제수사 대상에 올리면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장병덕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등의 소환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전 청장은 앞서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팀 소속 경찰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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