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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전 수석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니었는데”…홍준표에 쓴소리
뉴스종합| 2017-11-24 12:16
-유인태 ‘특활비 관행’에 대한 명확한 소신
-유인태 朴청와대-盧청와대 특활비 사용 완전히 달라


[헤럴드경제=이슈섹션]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유인태 전 수석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수석들이 쓴 특수활동비 내역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서 전 수석 보좌관들 모아놓고 ‘우리 역사에 당당합시다, 투명합시다. 그러니까 이 특활비를 전부 내역을 적어서 기록관에 남기자’고 하셨다”고 했던 말을 전했다.

특히 유인태 전 수석은 야당을 중심으로 관행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공 무렵까지 우리나라에 전기고문, 물고문 같은 고문이라는 게 아주 횡행했다”며 “자백하라고 수사관이 고문하는 것인데 당시 관행이니까 괜찮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꼬집었다.

유인태 전 수석은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연이 있다고 밝히며 그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유인태 전 수석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저런 인연으로 좀 아는 사이인데 원래 사람이 저렇게 구질구질한 친구가 아니었다”면서 “지하철 공짜 타는 나이가 아직 안 돼서, 만65세가 되면 지공선사라고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걱정이다. 자기가 엊그제 한 말을 가지고 오늘 또 뒤집고, 기억한다고 하면 저런 말을 못할 것 아니냐. 저렇게 말 바꾸기가 쉽지 않다. 요새 좀 걱정스럽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유인태 전 수석은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것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유 전 의원이 과거사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6개월이 넘어 소송을 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효가 지나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권이 불온세력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 명을 구속기소 한 사건이다.

유인태 전 수석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수감됐고, 1978년 8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2012년 1월 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같은 해 3월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으며 이듬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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