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블랙프라이데이 꿀팁 ①] 해외직구 초보자를 위한 쇼핑 가이드 3가지
뉴스종합| 2017-11-25 09:49
-가격 비교사이트 꼼꼼히 따져봐야

-배송 지역따라 물건값 천차만별

-수입 금지 품목 구매했다간 ‘낭패’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11월 24일을 잡아라. 아니면 11월25일을 잡아라.”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날(11월 넷째 주 금요일)을 가리키는 ‘블랙프라이데이’는 더 이상 미국의 쇼핑 축제가 아니다. 온ㆍ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하는 블프는 이제 한국인들에게도 연중 최대 행사다.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면 국내 소비자들도 미국 유통업체 제품들을 ‘직구(해외상품 구매)’ 할 수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블프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2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가전제품부터 의류까지, 평소 눈 여겨둔 상품을 싸게 살 절호의 기회다. 배송대행지, 가격 비교 사이트, 카드사 혜택 등을 잘 활용하면 애초 큰 폭으로 할인해 파는 물건을 더욱 싸게 살 수 있다.

▶가격 비교 사이트로 최저가 찾자= 해외 직구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가격 비교 사이트를 활용해 제품의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직구족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가격 비교 사이트로는 넥스태그(www.nextag.com)가 꼽힌다. 상품명을 입력해 검색하면 가격이 저가부터 고가까지 차례로 나온다.

카멜카멜카멜(camelcamelcamel.com)에서는 아마존 상품가격을 기간별로 검색할 수 있고, 최저가가 떴을 때 알림도 가능하다. 상품 URL을 복사하거나 제품명을 입력하고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면 해당 기간 상품의 최저가와 최고가를 보여준다.

이 밖에도 짧은 시간만 할인 판매 하는 반짝 세일인 ‘핫딜’ 정보는 bradsdeals.com, dealspl.us, slickdeals.net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TV 등 고가 가전제품이 핫딜로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직구족의 마음이 설렌다. 득템 기회이기 때문인다. 사진은 쇼핑 이미지.

▶배송받는 지역따라 물건값 달라=아직까지 대부분 미국 쇼핑몰은 해외배송이 불가능하다. 직구족들은 미국 온라인몰에서 쇼핑할 때 미국에서 물건을 대신 받아 한국으로 보내주는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주(州)마다 상품에 부과하는 소비세(sales tax)가 달라 상품 특성에 맞춰 배송대행지를 선택하면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LA센터의 경우 식료품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뉴저지는 국내에서 직구 수요가 가장 많은 신발과 의류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랄프로렌ㆍ갭ㆍ아메리칸이글ㆍ6PM 등 의류 쇼핑몰에서 의류나 신발 등을 살 때 이용하면 좋다. 또 대부분 쇼핑몰이 이 지역에 밀집돼 있어 배송이 빠른 편이다.

오레곤 센터는 전품목 세금 면제다. 하지만 미국 서부에 위치해 배송이 느린편이다. 부피로 배송비를 책정해 배송비가 의류보다는 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 이용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델라웨어는 모든 품목의 소비세가 없지만 한국 직항 항공기가 없어 배송시간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다.

▶수입 금지 품목 ‘주의 요망‘=블프에 싸다고 아무 물건이나 샀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상품을 구매하기에 앞서 통관 가능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 만약 수익 금지 품목을 구매해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면 세관에 걸려 100% 폐기 처분된다. 처분 시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리튬배터리, 스프레이식 화장품, 가공육류 등이 대표적인 수입 금지 품목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도 반입할 수 없다. 의약품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사이트(post.customs.go.kr)에서 불법 의약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식품은 최대 6병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다. 향수 또한 60㎖ 이하 1병까지 통관이 가능하며, 주류 역시 1ℓ 이하 1병만 들여올 수 있다.

아울러 수입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전자통관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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