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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없었는데…39년간 ‘억울한 옥살이’한 美 남성
뉴스종합| 2017-11-25 10:22
-살인 누명 쓴 캘리포니아 남성, 39년 만에 무죄 석방

-분실된 증거 발견…다른 사람 DNA 나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살인 누명을 쓰고 39년을 감옥에서 보낸 미국 남성이 DNA 검사로 무죄 판명을 받아 풀려났다.
사진=게티이미지

로이터통신은 지난 1978년 여성과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크레이그 콜리(70)가 39년 만에 자유의 몸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됐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시미밸리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2일(현지시간) 콜리를 사면했으며 교도소 측은 그를 즉시 석방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콜리의 사면장에서 “콜리 씨가 길고 부당한 투옥을 선선히 견뎌낸 것은 매우 놀랍다”며 “콜리 씨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사면한다“고 밝혔다.

콜리는 지난 1978년 그의 전 여자친구 론다 위트와 그녀의 4살짜리 아들 도널드를 그들의 아파트에서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위트와 도널드의 시신이 발견된 날, 위트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콜리가 용의자로 즉시 체포됐다.

이후 그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콜리는 항상 무죄를 주장했으며, 교도소 안에서 종교에 귀의하고 범죄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했다.

그는 사면을 요청했으며, 브라운 주지사는 2015년 재조사를 명령했다.

시미 밸리 경찰은 당시 분실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여겨졌던 생물학적 샘플이 민간 연구소에서 발견됐으며, 조사관들이 중요한 증거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샘플에는 콜리의 DNA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사람의 DNA가 발견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사면장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콜리가 누명을 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DNA가 발견된 물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콜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에는 해당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검찰은 “새로운 증거에 비춰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콜리의 유죄를 판결하는 데 사용된 증거의 증거력에 대해 더이상 확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비극”이라면서 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미국의 인권단체 이노센스 프로젝트(The Innocence Project)에 따르면 미국에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 1989년 이후 DNA 검사로 무죄가 입증된 사람은 350명이 넘는다. 이들은 무죄로 석방되기 전까지 평균 14년간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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