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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옥 ‘No’…21층 이상 건물 짓기 깐깐해진다
부동산| 2017-12-07 08:47
지자체 건축위 통합심의→별도 교통평가 심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홍성원ㆍ김성훈 기자]내년 2월께부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를 넘는 건물을 짓기가 이전보다 깐깐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하던 교통영향분석ㆍ개선 대책 심의를 60명 이내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들여다 보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다. 대형 건물로 인한 극심한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 


교통평가 심의위가 분리심의해야 하는 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정했다.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건물의 주된 용도가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도 별도 논의 대상이다.

심의위 구성 인원도 기존 40인 이내에서 60인 이내로 확대한다. 이성훈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은 “교통영향을 더 면밀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제까진 50층 이상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 호텔 등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는 건축물이라도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통합심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체계적인 교통 영향 분석과 대책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교통영향평가는 반드시 지자체의 교통평가 심의위를 거치게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내놓아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했다. 부산 해운대의 ‘엘시티’ 등이 들어선 뒤 주변 교통량이 급증한 영향을 감안ㆍ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었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상 건축물의 규모 등을 특정한 것이다.

국토부 측은 21층 이상을 기준 삼은 것과 관련, “건축법에 21층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허가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광역시장 이상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21층을 넘으면 대형 건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교통평가 심의위의 역할 강화를 두고 이중규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교통성영향평가를 하는데, 또 한 번 교통영향평가 심의위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평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허가받는 시간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건축위 관계자는 “분리심의하면 건축심의 결과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 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엔 묶어서 통합 심의하던 걸 나눠서 하는 것일 뿐”이라며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내년 2월 중순께로 잠정 예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산업단지 재상사업을 포함했다. 재생사업 추진시 단지 전체를 놓고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면, 단지 안의 개별 공동주택ㆍ부대 복리시설은 따로 평가받지 않아도 된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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