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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했잖아’ ‘나 OO남친인데’ …연예인 ‘SNS테러범’ 잡고보면 남남
엔터테인먼트| 2017-12-07 10:24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탈세했다는 악성 루머와 전 남친이라고 주장하는 이의 헐뜯기….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미지 하나로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배우들만큼 공격하기 쉬운 대상은 없다. 일단 대중들의 관심 끌기에 성공한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꼬리를 내리면 그만이다. 당사자가 법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으면 대부분 없었던 일로 넘어간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정도가 해프닝이나 가십성으로 끝나지 않고 해당 연예인은 물론 소속사 측에 재무적 손실로까지 이어져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연예인의 숙명이라면 숙명이랄까.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 겨냥한 무차별적 SNS루머에 연예인들이 법적 조치로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탈세의혹과 악성 루머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윤계상(왼쪽)과 문채원.[사진=OSEN]

최근 탈세 의혹으로 온라인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배우 윤계상의 소속사(사람엔터테인먼트)측은 누리꾼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SNS계정에 ‘탈세는 최악의 범죄’라는 글과 함께 윤계상이 탈세를 저질렀다는 폭로 글과 함께 탈세의 증거물로 수 십 장의 사진을 올렸다. 또 A씨는 서울 광화문에서 ‘윤계상 탈세에 대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며 광화문광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하며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이와 관련해 윤계상의 소속사 관계자는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배우의 탈세를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허위 글로 인해 배우가 큰 피해를 입어 소속사에서도 예의주시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윤계상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은 A씨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윤계상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 해당 최초 유포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추가적인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문채원도 윤계상의 사례와 비슷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

자신을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사칭한 B모씨는 수차례에 걸쳐 “문채원이 당당하면 나와의 관계를 고백하라”는 등 여러건의 허위 글을 SNS에 게재해 고소당했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도 ”문채원과 교제하는 사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뒤에 뒤는은 반성의 뜻을 밝혔다. 문제를 인지한 B씨의 가족들도 정신과 치료 등을 약속해 지난 9월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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