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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 탈세 루머 유포자와 합의 시도 왜?
엔터테인먼트| 2017-12-07 16:21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윤계상 측이 윤계상의 탈세를 주장한 A씨에게 한때 합의를 시도했던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윤계상의 소속사(사람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 신분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음에도 괜한 오해를 받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을까봐 합의를 제안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A씨 고소 건과 관련 소속사는 “A씨가 윤계상이 최근 영화 ‘범죄도시’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기 시작하자 갑자기 SNS를 통해 ‘탈세’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이에 결국 A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OSEN]

윤계상 측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윤계상 탈세’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한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현재 이 건과 관련 수사 중이다.

윤계상의 소속사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은 “윤계상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해당 유포자가 루머를 계속 확산시키는 이상 그에 대한 추가적인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7일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침대업체와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허위주장”이라며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만원의 합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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