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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보좌관과 불륜설’ 주장한 네티즌…“확인 안하고 유포”
뉴스종합| 2017-12-08 06:49
이언주 불륜설 주장 네티즌 “확인 안 하고 유포” 인정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사진=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네티즌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황현덕 부장)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30대 남성 박 모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올해 6월 이 의원과 40대 남성 옛 보좌관이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올렸다.

2013년 2월 ‘여성 국회의원과 수행보좌관 간 은밀한 관계’를 다룬 한 매체 기사를 들면서 익명의 여성 의원을 이 의원으로 지목했다.

그는 불륜설을 쓴 기자가 4년이 지난 올 5월 페이스북에 ‘예전 기사는 풍문이 아닌 사실이었음.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를 내려 달라고 연락했다. 이언주 의원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 저렸던 것’이라 쓴 글 화면을 캡처해 덧붙이면서 이 의원이 당사자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 주장했다.

당시 이 의원 측은 자신의 불륜설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네티즌 10여명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불륜설 유포의 토대가 된 인터넷 기사는 삭제됐다.

검찰은 박씨가 여성 의원을 악의적으로 흠집 내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결론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당사자의 반박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도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도 없이 해당 게시물을 유포했다. 박 씨는 불륜설을 확인 과정 없이 인터넷에 퍼뜨렸다고 시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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