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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등록 유도 ‘2차 로드맵’ 금주 발표
부동산| 2017-12-11 10:13
국토부, 일단은 ‘당근’ 위주로
의무화법안ㆍ임차인보호 등
민심 부담...지방선거 이후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무게를 둔 가칭 ‘임대등록 촉진 방안’이 이번 주 중 공개된다. 건강보험료 인하와 미등록자 과태료 등 ‘당근’과 ‘채찍’이 함께 담길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촉진 방안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에 무게중심이 맞춰진다. 정치권에서 논쟁이 한창인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지방선거 후인 내년 하반기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임대사업자 범위의 확대가 첫 번째 핵심이다. 현재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ㆍ보유ㆍ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기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자율적 등록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비수도권의 현재 적용 기준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귀뜸했다.

건강보험료 등 세제혜택도 주목된다. 세원 노출로 집주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면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당정이 논의한 인하 폭은 현재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다. 필요경비 공제율을 낮춰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조건 없는 압박이 아니라 기한을 두고 적용 여부를 살피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반응이 관건이다. 실제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된다. 다주택자들이 매각이나 임대, 어디로 방향을 정할지가 전체 주택시장의 분위기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수석부동산컨설턴트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은 서울이 아닌 지방이 포함된 문제라 조세 정의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누적된 데이터로 임대사업자들을 과세권에 넣기 위한 시스템을 견고하게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가 진행 중인 부처간 흩어진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향후 임대차 시장 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의미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다음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압박은 진행형이다. 지난 5일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에 혜택을 없앤 것이 차이점”이라며 “국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유사한 내용으로 병합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올라가면 처리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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