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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부터 농축수산 선물 10만원 …청탁금지법 개정 완료
뉴스종합| 2017-12-11 18:30
권익위 전원위 통과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농식품부, 과일ㆍ화훼 가액 클 것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업 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농업계의 피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축하난이 선물 10만원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고, 경조사비는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되며,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 5만원+화환 5만원, 경조사금 3만원+화환은 7만원 등의 조합이 가능해 화훼분야 피해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한우와 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외식분야 역시 식사비가 현행(3만원)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대책도 강구 중이다.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농산물을 원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의 기준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 설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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