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세번째 영장 청구… 반정부 성향 인사 불법사찰 혐의
뉴스종합| 2017-12-11 20:14
-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3일께 열리는 영장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감찰관을 뒷조사한 뒤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을 감찰 중이었다. 또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체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캐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사찰 대상이 됐다.
  

이밖에 2016년 국정원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정부를 비판하는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해 개인적인 취약점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씨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에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던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인 2014년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에 발탁되면서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후 2015~2016년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방치하거나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게임업체 넥슨과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처분이 곤란했던 강남 부동산을 넥슨에 고가로 매도한 경위와 경찰에서 군복무 중이던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유리한 보직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뤄지면서 여러 차례 용의선상에 올랐다. 우 전 수석은 결국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jyg9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