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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강매’ 해명…“시정 완료, 상생 노력한다”
뉴스종합| 2017-12-12 16:16
-‘브랜드 론칭 초창기 실수’…해명
-공정위 주재 상생협약식 진행 계획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프리미엄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세척ㆍ소독제까지 가맹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까지 취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데 대한 입장을 12일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브랜드 론칭 초기에 가맹점 확장 중 실수로 정보공개서 제공 미준수가 1건 있었다”며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소독제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까지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사 위생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 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마스크에 강제구매에 대해서는 “위생 전략 차원에서 ‘김선생 마스케어’를 제작해서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약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완료는 물론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가맹점 지원 정책을 통한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2016년 9월 바르다김선생 본사와 가족점주 간의 상호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식

바르다김선생은 공정위 적발 이후 지난 2016년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초기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까다롭게 설정했던 필수품목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단가를 낮추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비식자재 필수품목에서 권유품목으로 전환된 제품은 ECO-BIO파워산에이/발판소독액, 퍼크린파워제로, 대나무 만두찜기, 김선생 마스케어M4(목걸이타입), 김선생 나무 젓가락, 일회용 숫가락 등을 비롯한 식기류와 일회용품 대부분이며, 지난해 10월 상생협약과 함께 전환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공급가격 조정 등의 이슈는 상생협의회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는 등 잡음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신메뉴 광고 마케팅 또한 가맹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본사 주도로 활성화 중이다. 이와 함께 ‘바른 케어’, ‘바르게 한 바퀴’ 등 가맹점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점주 만족도를 높이고 상생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소통하고 공정위 주재 상생협약식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summ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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