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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전면금지 안해”…하락하던 관련株, 일제히 급등
뉴스종합| 2017-12-13 16:45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株)’의 주가가 오전 한때 약세를 뒤로하고 큰 폭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은행권이 가상화폐 거래의 토대가 되는 가상계좌 부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이 오전장 약세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날 오후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발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코스닥 시장에서 SCI평가정보는 전날보다 29.88% 오른 43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9.76% 내리며 약세를 나타냈으나, 오후들어 상승세로 전환해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SCI평가정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100% 출자 방식으로 개설한다는 소식에 지난달 28일부터 6차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일 급락세로 돌아섰던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밖에 가상화폐 테마주로 분류되는 비덴트(1.30%), SBI인베스트먼트(14.02%), 옴니텔(9.30%), 우리기술투자(1.87%) 등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오전 한때 5.21% 하락하며 약세를 기록한 한일진공도 2.61% 오른 4390원에 거래를 마쳤다. 폐기물 처리 및 진공증착장비 전문업체인 이 회사는 지난달 24일 사업다각화를 위해 케이피엠테크(바이오업체), 디지탈옵틱(광학기기 업체)과 손잡고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었다. 다만 디지탈옵틱(-0.29%), 케이피엠테크(-0.73%)은 약보합에 장을 마쳤다.

이같은 가상화폐 관련 종목의 장중 상승 전환은 이날 오후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기로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해 원칙적으로는 불법화하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특히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민간전문가, 관계기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세원파악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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