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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균 선장 미납치료비 1억6700만원, 정부가 드디어 낸다
뉴스종합| 2017-12-14 07:14
2011년 11월 석해균 선장 퇴원 후 6년 만에 결정
귀순병사 치료비, 국가정보원 기금에서 지출
석해균 선장.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 1억6700만원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동아일보가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으며, 금액은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앞서 석해균 선장은 2011년 1월 두 다리와 손목, 복부 등에 심각한 총상을 입었다. 당시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은 담당했으며 재활 치료 역시 도맡았다. 10개월 만에 회복한 석 선장은 그해 11월 무사히 퇴원했다.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5500만 원이었다. 아주대병원은 이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된 8800만 원을 제외한 1억6700만 원을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채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석해균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이 이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당시 경영난이 겹쳐 파산하면서 치료비를 낼 수 없었다.

석해균 선장은 197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해군에 입대, 5년4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하사로 전역했다. 이후 1977년부터 외항선을 타기 시작해 총상을 입게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있었던 2011년 1월까지 40여년간 바다생활을 했다. 피랍 중 구출된 뒤 건강 문제로 더는 배를 탈 수 없게 된 그는 해군교육사령부 충무공리더십센터 안보교육담당관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한편 판문점 공동경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귀순병사 오모 씨의 치료비는 국가정보원이 탈북주민 지원대책기금으로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의 치료비는 현재까지 1억 원 이상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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