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단독]CJ, GS, 현대, 롯데 등 7개 홈쇼핑 사업자, 방통위에 일제히 소송
뉴스종합| 2017-12-14 10:09
- 정부 상대 공동 법적 대응
- 시정명령 처분 집행정지, 취소소송 제기, 과태료 부과도 이의 제기
- 과기정통부 추가 제재, 내년도 재승인 심사 의식
- 과기정통부 제재는 법원 판단까지 고려해 나올 듯

[헤럴드경제=최상현ㆍ이정환 기자]TV홈쇼핑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일제히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관련업계에 따르면 CJ, GS, 현대, 롯데, NS,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 7개 홈쇼핑 사업자들은 지난달 27일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TV 홈쇼핑사업자들이 일제히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CJ오쇼핑, GS강서N타워,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본사 건물]

사업자들은 지난 9월 방통위가 이들 홈쇼핑사업자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처분취소’ 소송을 각각 법원에 제기했다.

이 가운데 14일 현재 법원은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4개 회사가 낸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시정명령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내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본안 소송 진행 추이를 봐 가며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이 대규모로 소송에 참여한 것은 지난해 방송법에 처음 도입된 홈쇼핑 사업자들의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방통위의 시정명령)가 부당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9월 7개 홈쇼핑 사업자에 납품업체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CJ에 대해서는 1000만원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CJ는 지난 12일 방통위에 과태료 처분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당시 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세부 가이드라인 없이 제작비 전가 행위로 처분을 받았지만 PB, 라이센스, 직매입 등의 구분 없이 이뤄졌다며 소송을 냈다.

협력사에 대한 의견 조사도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도 세밀한 조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들이 사실상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개정된 방송법의 이중 규제 조항과도 관련이 있다.

개정된 방송법에는 홈쇼핑 사업자들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이 처음 도입되면서 방통위 제재 이후 과기정통부도 추가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됐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통위의 시정조치 심의 의결서를 받아 검토한 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방송사업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영업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 5월께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롯데와 공영홈쇼핑의 경우 과기정통부의 제재 결과는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당초 내년 1월께 예상됐던 과기정통부의 제재 시점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사업자 관계자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내년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돼 방통위의 시정조치 의결이 재승인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 판단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