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61일 만에 끝난 최순실 재판…朴 재판에 결정적 영향
뉴스종합| 2017-12-14 10:15
-총 19개 혐의에 대해 안종범-박 전대통령과 공범으로 묶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의 재판 결과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수의 법조인들은 법원이 세 사람의 핵심 혐의에 대해 ‘하나의 유ㆍ무죄 판단’을 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최 씨 요청ㆍ박 전 대통령 지시ㆍ안 전 수석 시행’ 구도로 짜여진 공소사실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법원이 어느 한 사람만 유ㆍ무죄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최 씨와 안 전 수석, 박 전 대통령은 총 19개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묶여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삼성 뇌물’ ‘롯데 뇌물’ ‘SK뇌물요구’ 등 모두 국정농단의 핵심 범행이다. 죄목으로는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죄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최 씨와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건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하려 한 강요 미수 혐의 하나 뿐이다.

세 사람의 혐의는 통상 직권남용이나 뇌물 사건과는 다른 특이한 구조로 구성돼있다.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는 본래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된다.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민간인인 최 씨가 금품 등 범행의 수혜를 받았다. 직권을 남용하고 기업을 압박한 주체는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으로 꼽힌다. 결국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돼야 두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과 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검찰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수백차례 차명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 ‘안종범 수첩’에 최 씨의 요청사항으로 보이는 승마지원 내용이 기재된 사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수십년에 걸친친분 관계 등을 근거로 들며 공모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 씨 측은 줄곧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해왔다.

최 씨에 대한 법원의 유ㆍ무죄 판단을 아직 가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 씨는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5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형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최 씨가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으며 뇌물 액수가 지나치게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 1년 2개월 만에 핵심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19일 첫 재판이 열린 뒤 361일 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기업 총수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포함해 102명의 증인이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를 법정에서 증언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촛불 집회가 계속됐고, 박 전 대통령이 파면돼 수감자 신세로 전락했다. 법원은 당초 국정농단 주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의 판결을 함께 선고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으로 연내 선고가 어려워지자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판결부터 선고하기로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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