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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한 아이 머리에 비닐봉투가…부모 두 번 울린 日장례업체
뉴스종합| 2017-12-14 11:40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생후 5개월 만에 돌연사로 부검을 실시한 아이의 시신 머리에 편의점 비닐봉투가 덮여진 사실이 드러나 부모는 물론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부모는 아이의 존엄을 훼손했다며 관련 업체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보도를 전한 국민일보에 따르면 효고현 단바시에 살고 있는 생후 5개월 된 마사야군의 어머니인 메구미(35)씨는 지난 10월 4일 새벽에 옆에서 자고 있던 마사야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놀란 메구미씨는 곧장 구급대에 신고했지만 마사야 군은 결국 숨졌다.

기타노 마사야군의 영정을 바라 보는 어머니 메구미 씨. [사진=산케이신문 웹사이트 캡처]

경찰의 부검 결과 특별한 질환은 발견되지 않아 돌연사로 결론짓고 시신을 처리해 고베시의 한 장례업체에 위탁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마사야군의 부모는 인계된 시신을 보고 경악했다. 마사야군의 머리에는 편의점 비닐봉투가 씌어져 있었다.

장례업체 담당자는 10월 5일 밤 집에 찾아와 부모에게 체액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며 사과했지만 왜 편의점 비닐봉투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업체는 이후 경찰에 “소년의 머리 크기에 맞는 자루가 없어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본사체위생보전협회는 “(시신 처리 도중) 체액을 받기 위해 비닐을 사용할 순 있지만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우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문이 든다”며 “이런 식의 조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부모는 “아이를 잃은 슬픔도 모자라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등 총 200만엔(약 1927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미 장례업체에는 서면으로 통보했고 기한 내에 답변이 없다면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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