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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조악해서 집유라니…정청래 “분통 터진다”
뉴스종합| 2017-12-14 14:03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합성 나체사진을 제작·유포한 국정원 직원의 형량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청래 의원 트위터 캡처]

법원은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유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며 “또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합성사진이 조악해서 삭방한다고?”라며 “합성사진의 작품성이 뛰어나면 중형이고 조악하면 집행유예 석방인가?”라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어 “풀어주려면 좀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내세워라. 분통 터진다”라고 적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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