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죄 적용땐 최순실 45년 선고될수도…
뉴스종합| 2017-12-15 11:19
5억이상 뇌물땐 특가법적용 최고 무기도 가능…반성 안보여 감경요인은 없을듯

국정농단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최순실(61·사진) 씨의 1심 판결이 내년 1월26일 선고된다. 법원의 유ㆍ무죄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최 씨가 어떤 형량을 선고받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최 씨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뇌물죄를 기준으로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에 가까운 중형이다. 검찰은 최 씨가 뇌물로 받았다는 590억 원의 2배 수준으로 벌금을 구형했다. 최 씨가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받은 77억 9735만 원도 추징해달라고 검찰은 요청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았다는 뇌물 300억 여 원은 현재 최 씨 소유가 아니라 몰수할 수 없다고 보고 추징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의 형량은 결국 뇌물죄 인정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5억원 이상 뇌물을 받았다면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무기징역 선택지를 제외하면 징역 10년에서 4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최대 30년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지만,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는다면 여기에 절반이 더해져 4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론상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절반으로 감경할 수는 있다. 하지만 최 씨가 뇌물로 받았다는 금액이 크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감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최 씨의 형량이 징역 11년에서 25년 사이로 결정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것이다. 양형위원회는 5억 원 이상 뇌물을 받았다면 기본 9년에서 12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권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아랫사람에게 범행을 교사하는 등 가중처벌할 요소가 있다면 징역 11년 이상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뇌물을 수사 개시 전 돌려주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라면 징역 7년에서 10년 사이로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최 씨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최 씨는 지난 1년여간 수사와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며, 측근들의 ‘기획설’과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 씨에게는 초범이라는 점을 빼고는 감경 요인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또다른 판사는 “원칙적으로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법원이 최 씨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면, 형량은 급격히 줄어든다.

뇌물혐의 다음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사기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두 혐의 모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아니지만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높은 편이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에 절반이 가중돼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될 수 있다.

최 씨는 이미 딸을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시키고 학사특혜를 받은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씨의 최종형량에 그대로 합산된다. 가령 뇌물 사건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되면 3년이 더해져 최 씨가 총 28년의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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