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쓰레기통까지 본사 물품 써라…가마로강정의 ‘갑질’
뉴스종합| 2017-12-17 13:21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이 음식 맛과 관계없는 쓰레기통이나 냅킨, 위생마스크, 포크 등 본사에서 제공하는 필수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17일 가마로강정 브랜드를 운영하는 ㈜마세다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마세다린은 2012년 ‘가마로강정’ 상호로 치킨과 닭강정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시작했고,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는 165개, 매출액은 약 175억원이었다.
[사진=헤럴드DB]

가마로강정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맹점주 386명에게 닭 맛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50개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거나, 사전에 정보공개서(가맹 비용 등이 담긴 문서)에 내용을 포함해 점주들에게 알렸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가마로강정이 강매한 물품은 이같은 예외 조항에 부합하지 않았고,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다.

가마로강정은 가맹점주에게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소스컵 등 9개 품목을 가맹계약 기간에 계속 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계약서에 기재했다. 이들 물품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온라인 최저가보다 20∼30% 비싸 계약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본사가 제공하는 물품을 구매해야했다.

가마로강정은 개점할 때 국자, 온도계, 저울 등 주방집기 등을 본부로부터 구매하지 않으면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갑질도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와 가맹점주에 미리 통지하도록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 형태의 가맹금 규모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내년 초까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투명한 형태인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본부 수익 구조가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