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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중복공제 되나요’…연말정산, 국세청 단골 질문
뉴스종합| 2017-12-20 15:47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3월의 보너스를 얻기위한 세(稅)테크 전쟁이 시작됐다. 아는 게 돈이 되는 시대에서 나머지 두 달 동안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 지출방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수된 질문과 상당 중에서 연말정산과 관련 가장 많이 조회된 질문을 살펴보면 답이 보인다.

Q. 신용카드로 새 차를 뽑았다. 소득공제 되나

A.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차의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구매금액의 10%가 올해부터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대출이자 소득공제 되나

A.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산 뒤 남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는 등 일정 요권을 갖춰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Q. 신용카드로 결제 했을 때 중복해소 받을 수 있는 공제는?

A.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와 교복구매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Q.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 받을 수있나

A. 주거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 또 부모님의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하고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Q.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세액공제액은 얼마?

A. 자녀세액공제 30만 원에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 출산·입양자녀공제 50만원을 더해 총 95만원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 6세 이하 추가공제는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다.

Q.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A. 세액공제 대상은 보육료와 도서구매비 등 특별활동비만 대상이며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대상이 아니다.

Q. 초등학생 아들 태권도 수강료는 교육비로 공제 되나

A.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한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Q.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했다면?

A. 두 사람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를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면?

A. 근로자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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