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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제 논란에…정부,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없던일로’
뉴스종합| 2017-12-26 11:35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억제를 위해 시행하려던 ‘비정규직 고용부담금(부담금)’의 도입을 철회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추진돼온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 정책이 폐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친 노동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정책에서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6일 경제계와 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일자리위가 올해 하반기 기업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부담금 수준을 결정하려던 계획이 철회됐다. 당초 일자리위는 ‘비정규직 상한제’를 신설, 상한선을 초과해 비정규직을 고용한 기업에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자리위는 부담금을 도입하는 대신 비정규직 대책으로 함께 추진되던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사유 제한)’만을 도입키로 입장을 정했다. 비정규직 고용 억제를 위해 고용부담금과 사용 사유 제한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기업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위는 내년 중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한’에서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기간제법은 합리적 사유 없이도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승환 기자/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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