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일반
폐쇄도 할 수 있다더니...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현황도 모른다
뉴스종합| 2018-01-05 08:40
통신판매업자로 설립
소규모업체 파악안돼
은행 통한 간접단속만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가상화폐(암호통화) 거래소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느 곳에 얼마나, 어떤 거래소가 존재하는지 정보도 없이 실명제화와 거래소 폐쇄 등을 호언한 셈이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만 하면 설립 가능하며, 가상통화는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색하면 거래소는 물론 관련 카페들까지 수십개가 검색된다.

[사진=오픈애즈]
[자료=민병두 의원실 제공, Coinmarketcap, CryptoCurrency Market Capitalizations]

4일 코스닥 상장 네트워크 보안업체 넥스지는 가상화폐 거래소 ‘넥스코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에임하이는 호주 소재 ‘엔터테인먼트 캐시 파운데이션’과 가상화폐 상장용역 및 글로벌 운영대행 계약을 했다고 공시하는 등 기업들의 가상화폐 사업 진출은 보다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해 8월 국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 법인명의로 영업하는 곳도 있고 작은 곳은 법인계좌 입출금을 수작업으로 기록해 거래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는 소규모 거래소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대상이 아니다보니 가상화폐 거래소는 등록되지 않아 현황파악이 어렵다”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관할당국도 아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니)조사감독권한도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가 투기우려에 대응하고자 내놓은 대책은 은행권을 통한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을 통해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일반 법인계좌로 거래하면 이곳이 가상통화 거래소인지조차 몰라 구체적으로 파악하긴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다만 “소규모 거래소는 잘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금세탁 관련 규제를 통해서 통제하는 방법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6% 수준인데 비해, 가상통화 거래량은 전 세계의 20~23%를 차지한다. 경제규모에 비해 국내 가상통화 거래에 투기적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접속량 급증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시세반영이 늦어지는 등 거래사고들이 발생하며 투자자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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