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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특별법’ 입법 추진…빅데이터ㆍ샌드박스ㆍ핀테크 띄운다
부동산| 2018-01-11 17:06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금융혁신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분야의 빅데이터 활성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에도 속도를 높인다.

금융위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핀테크 선도국과 격차를 좁히고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우선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가 핵심이다. 샌드박스는 놀이터에 깔린 모래를 의미한다.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실험을 허용하고, 금융혁신과 소비자 편익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에 한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반기 입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Test Bed)로 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활용 동의 제도를 바꾸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 법적인 근거를 명시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은 금융투자업권을 넘어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금융회사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핀테크 기업에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계좌 접근권을 부여하는 본인정보 활용권도 적용될 전망이다. 고객이 동의하면 제3자가 금융회사 고객계좌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에 책임을 묻고, 핀테크 지원센터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금융위는 핀테크 분야 주요 추진과제와 검토과제를 총망라한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을 1분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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