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규제 확 줄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 속도낸다
뉴스종합| 2018-01-12 11:40
자본시장법·보험업법 규제 최소화
핀테크활성화 로드맵 상반기 마련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자본시장법ㆍ보험업법 등 현행 금융 관련 법에 나와 있는 규제를 최소화 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가칭)’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 서비스를 규제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 위치한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해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핀테크지원센터를 찾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속에서 핀테크 선도국가 격차를 좁히고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만들 방침이다. 법 제정부터 시행까진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해 오는 3월부터 ‘금융규제 테스트’ 방안을 도입ㆍ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이 규제 해석에 어려움을 겪으면 금융위가 의견서(비조치의견서)를 보내주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를 해보게 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엔 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기업 등 10개 회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법률의 몇 조를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등 구체적인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도 금융혁신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에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계좌 접근권을 부여하는 ‘본인정보 활용권’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객이 동의하면 제3자가 금융회사 고객계좌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때 금융사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핀테크 지원센터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핀테크 분야 주요 추진과제와 검토과제를 망라한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을 1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홍성원 기자/h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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