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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법안 국회 산적, 본회의까지 난망
뉴스종합| 2018-01-13 08:07
- 대공수사권 폐지 등 여야 이견차 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특수활동비 논란이 불거지면서 올해 예산까지 삭감하는 등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가 활발하다.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 쌓이고 있다.

개혁 내용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이 커서 향후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국정원법 일부ㆍ전부개정법안은 모두 9건이다. 이 중 자구 수정을 목적으로 발의된 1건을 제외한 개정안은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업무 범위 등 국정원 개혁을 취지로 하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 중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이 지난달 ‘비밀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이채롭다.

지난 12일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5건의 ‘국정원 강화를 위한 개혁법안 종합판’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개혁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해 국회 정보위에 제시한 전면 개정안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개정안을 보면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했다. 또 직무와 관련해 국회와 합의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보감찰관’을 임명해 안보정보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감찰이 이뤄지도록 했다. 문제가 됐던 특수활동비를 통제하기 위해 안보정보원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있다. 정보위 의결로 감사원을 통해 안보정보원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정치 관여, 직권남용, 불법 감청의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특히 정치 관여와 불법 감청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지만 문제는 여야간 이견차가 커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법 개정이 국정원을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반대 입장이 강하다.

국회 정보위는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개혁 소위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가급적 신속한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공수사권 폐지와 같이 입장차가 큰 사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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