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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주택상속의향 ‘농경사회 수준’, 주택연금 가입률 저조 요인
부동산| 2018-01-13 08:05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한국의 주택상속의향 조사 결과 농경사회 형태인 ‘계승적 동기’에 의한 상속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률 저조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자녀세대 경제력과 주택 상속동기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의향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주로 장자상속과 같은 계승적 동기에 의해 주택 상속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계승적 동기가 작용한다”며 “주택의 상속의사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가구주 연령, 거주지역, 보유주택수,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자녀의 경제력을 의미하는 자녀의 경제적 지원유무, 기혼자녀와의 동거여부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자녀의 경제력 및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이 일어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농경시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가업 및 가족의 유지에 있다는 동양적 사고가 상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방송희 연구위원은 “가업 및 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토지를 장자에게 상속해 가업을 잇도록 한 ‘장자상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예로부터 가업을 잇는 자녀는 장자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수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가업 승계자를 장자에 국한하지 않고, 동거하던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이같은 상속의향은 주택연금 가입의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에서는 주택 상속과 주택연금 가입이 대체재 성격을 보이며 주택 상속 결정과정에서 계승적 동기가 작용, 고령가구가 자녀 경제력과 무관하게 주택을 상속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했다. 때문에 이는 은퇴가구가 자산 유동화를 통해 소득을 충족하는데는 제약요인이 된다고 봤다.

방 연구위원은 “은퇴 노령가구의 생계 보장 장치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거와 소비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고령가구 빈곤 및 소득양극화 완화 등 사회적 후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주택연금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주택연금제도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운영, 처분, 상품 확대방안에 대한 중ㆍ장기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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