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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시동 거는 국회…오신환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뉴스종합| 2018-01-13 14:35
- 검찰 수사지휘권 삭제, “검찰과 경찰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수사권(경찰)과 기소권(검찰)을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검찰 개혁 핵심인 검, 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형상이다.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더불어 검찰 개혁의 핵심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오 원내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해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내용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서 경찰 권한을 대폭 늘려주는 셈이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검찰도 직접 수사할 길을 열어, 검찰의 수사 권한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외에도 검사와 경찰 사이 협력 관계 명문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하는 조서에 증거능력 부여하는 내용도 담는다.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문서로 밝히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다. 또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범위를 늘리면서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오 원내대표는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있는 현실에서 검찰 권한의 합리적인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요 국가의 운영 사례와 같이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분리를 통해 검찰과 경찰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개혁 문제를 담당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민주당 간사에는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에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간사에 송기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우리 특위의 핵심 과제로 주어졌다“며 ”국민은 검찰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여야 모두 온전한 사법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사진설명=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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