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일반
금리인상기, 스마트한 금융정보
뉴스종합| 2018-01-14 08:16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C씨는 최근 셋째 자녀 출산 이후 부모님을 모시고 살 집을 장만하여 이사할 예정이다. 그는 기존 새희망홀씨 대출을 1000만원, 금리 7.6%로 이용(이중 700만원을 상환)하고 있다. 추가로 세 자녀의 양육비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이사비용으로 500만원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최근 금리인상 소식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까 고민이다.

[사진=오픈애즈]


한국은행이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중금리 인상에 금융소비자들의 ‘스마트한’ 금융상품 소비가 요구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기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정보 6가지를 소개했다.

금리인상기엔 취약차주들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나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정책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감면 혜택을 준다.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대출기간 중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전 상환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대 1%포인트 이내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내달 8일부터는 법정최고금리가 24%로 3.9% 완화된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기관의 금리가 인하된다.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및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2월 7일 이전까지 고금리(연24% 이상) 대출 이용자는 기존 대출 갱신 등의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장기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최고금리 인하시기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리인상기엔 연체 및 신용등급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금리인상에 따라 원리금상환액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 등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해다. 현금서비스는 일정금액 이상 일정기간 이용하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대출기간 중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 및 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여신전문금융ㆍ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는 은행은 11만 건, 제2금융권은 6만3000건 수준이었다. 특히 ‘카드론’과 같은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리인상기엔 대출목적이나 기간 등에 맞게 적합한 금리 선택을 고려하고 예ㆍ적금,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 조건 및 우대금리 등을 확인하며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여유자금이 있으면 만기전 중도상환할 것을 조언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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